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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의
철도안전관리체계(SMS, Safety Management System)란,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가 철도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철도안전 관련 활동을 체계적,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립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다. 이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, 위험요인을 식별·평가·관리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.
2. 구성요소
- 안전방침 및 목표
- 최고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 및 정책 수립
- 조직의 안전비전 및 장단기 목표 설정
- 조직 및 책임체계
- 안전 관련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분배
- 안전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
- 위험관리 및 평가절차
- 위험요소 식별, 평가, 통제 절차
- 위험도(Risk) 기준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
- 교육 및 훈련
- 전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체계 수립
- 비상대응훈련, 시나리오 기반 훈련 포함
- 성과평가 및 지속적 개선
- 내부 안전 감사, 모니터링, 안전지표 분석
- 사고, 아차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
3. 의미
-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관리
단순한 사후 대책이 아닌 위험의 사전 식별 및 통제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- 안전문화 정착
조직 구성원의 안전의식 향상 및 자율적 안전활동 유도 - 법적 대응력 및 신뢰성 제고
안전관리체계의 법적 준수로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및 대외 신뢰 확보
4. 철도종합안전심사 제도와의 비교
목적 | 조직 내부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수립 및 지속 개선 | 제3자(국토교통부)의 시점에서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 |
주체 |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 | 국토교통부(철도안전관리단 등) |
주기 | 연속적·지속적 | 5년 주기(법령에 의거), 필요시 수시 심사 가능 |
성격 | 내부 자율관리 체계 | 외부 평가·점검 제도 |
내용 | 조직, 인력, 위험관리, 교육, 성과 등 | 운영 실태, 사고대응능력,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전반적 요소 평가 |
법적근거 | 철도안전법 제31조 (안전관리체계) | 철도안전법 제47조 (종합안전심사) |
5. 결론
철도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기관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재적 시스템이며, 철도종합안전심사는 이를 외부에서 점검하여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보완적 제도이다.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, 이를 통해 철도 시스템의 전반적 안전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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